쟁점아파트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각 지분 1/2)으로 2005.3.3.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전용 면적 160.21㎡로서 약 48.46평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3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9.5.19. 임의경매에 의해 장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2.4.9.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별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아파트는 사채업자인 장석식이 통상적인 낙찰가격에 비해 비정상적인 가액인 OOO원 낙찰받은 것이고, 실제 시세 및 거래가액은 OOO원에 미달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임의경매 경락가액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OOO법원의 2008.3.21. 임의경매개시결정(OOO)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3.26. 매각공고시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OOO원이며, 2009.5.19. 장OOO에게 OOO원(감정가액의 75%)에 매각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대해 OOO은행이 발표한 시세는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당시 일반평균가는 쟁점아파트 낙찰가액 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 OO OOO OO(OOOO)(OO : OOO)
(3) 2009년에 쟁점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경매된 2009년 9월의 10층 이상 아파트의 실제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 낙찰가액 OOO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 OOOO OOOO(OO : OOO)
(4)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장석식이 쟁점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액에 경락받았으나, 실제 시세 및 거래가액은 OOO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OOO가 작성한 증인진술서, 법원경매 알선 전단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조심 2012중93, 2012.2.20. 참고)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쟁점아파트 경락가액 OOO원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임의경매시 감정가액(OOO원)·OOO은행의 시세자료·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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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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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121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의결), "쟁점아파트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