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305의결일 1990.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거용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0.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주거용 건물로 설령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외 (주)○○에 임대한 것이 되어 실질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주거용 건물로 설령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외 (주)○○에 임대한 것이 되어 실질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6.1(명도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소재 OOOOOOO OO OO(60평형,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9,960,000원, 월세 830,000원에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보고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그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89.12.16 부가가치세 2,453,730원(87.1기 90,540원, 87.2기 565,900원, 88.1기 565,900원, 88.2기 565,900원, 89.1기 565,900 및 89.2기 99,5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주거용 주택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를 임차한 전시인이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87.6.1 쟁점 부동산을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의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시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시 법인에 이를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다툼은 주거용 쟁점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법인의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다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주거용주택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를 임차한 전시인이 사업용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규정된 상시 주거용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사업용 건물)의 의미는 공부상의 지목이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4.16 청구외 OOO와 쟁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시 임차인은 89.5.20 쟁점 부동산에 입주하기전 쟁점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주)OOOOO을 설립등기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87.6.1 법인근무직원과 함께 입주하여 임대기간동안 사업목적을 수행,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음을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관계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의 관계 법규정 및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주거용 건물로 설령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외 (주)OOOOO에 임대한 것이 되어 실질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임대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05 (<time datetime="1990-10-27">1990.10.27</time> 의결),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