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1184의결일 1996.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들은 등기부상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각각 변경되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토지를 청구인이 ○○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 소유의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들은 등기부상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각각 변경되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토지를 청구인이 ○○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 소유의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OO리 OOO 공장용지 512㎡, 같은리 OOOOOO 공장용지 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OO리 OOOOOO 공장용지 333㎡, 같은리 OOOOOO 공장용지 85㎡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4.9.5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 건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23,8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가 상호간에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아 이 불편의 해결책으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면적비례로 분할하여 교환등기를 하였고 금액상으로 매매차익이 쌍방간에 발생되지 않는 단순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각각 변경되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 소유의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소유 쟁점외 토지를 94.9.5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소유토지가 상호간에 사용상 불편이 많아 교환 등기하였을 뿐으로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고 그 대가로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았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소득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184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의결),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