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인이 수령한 임대료를 누락신고 한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부부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인이 수령한 임대료를 누락신고 한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부부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주)OO시장(OOOOOOOOOOOO)으로부터 183,229,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청구인의 처 이OO가 1995~1998 과세연도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자동차정비공장(2층건물 417.6㎡,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OO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55,500,000원 및 월세 누계 155,500,000원의 임대료(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1.1.2 이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자료에 따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이OO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995년분 45,471,300원, 1996년분 45,118,500원, 1997년분 43,953,000원, 1998년분 12,862,500원, 1999년분 2,244,375원 합계 149,649,675원을 합산하여, 2001.6.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9,837,240원, 1996년 귀속분 15,093,770원, 1997년 귀속분 14,676,680원, 1998년 귀속분 3,334,640원, 1999년 귀속분 589,420원 합계 53,531,75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는 김OO과 1995.7.15. 자동차정비공장동업계약(OO종합법률사무소 인증서)을 체결하여 1995.8.1. OO자동차정비공업사를 개업하고 1995.8.17. 공동사업자등록증(OO세무서장)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수입을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이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과 같이 이OO는 김OO으로부터 실지로 임대료를 받았으면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위장등록하였고, 탈세제보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는 이OO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1995년 이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탈세제보 조사시 이OO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수취 사실을 시인하고 월별·연도별 임대료수입내역서를 확인서와 함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 으로 보아 동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5.18 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5 ~ 1998 과세연도중 청구인의 처 이OO가 쟁점임대료(전세보증금 55,500,000원, 월세 누계 155,500,000원)수입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조이46620-864)를 통보받고 쟁점임대료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OO와 김OO이 1995.7.15 동업계약을 체결 하고 OO자동차정비공업사를 개업한 후 1995.8.17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왔음에도 쟁점 임대료를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OO종합법률사무소 인증서, 1995.8.17.작성)에 의하면, 이OO와 김OO이 쟁점사업장에서 2급자동차정비업영업을 동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임차자 김OO의 탈세제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OO는 1995.2.2부터 이OO 소유 쟁점사업장에 위장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김OO으로부터 임대료로 보증금 80,000,000원, 월세 7,500,000원을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는 2000.11.6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5.1.1 현재 임대 보증금은 55,550,000원이며, 임대료는 1995년분 5,700만원, 1996년분 4,100만원, 1997년분 3,900만원, 1998년분 1,800만원이라고 확인하면서,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 김OO씨가 동업계약을 하면 높은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내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 판단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확인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세무서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OO시장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탁상일기장 사본에는 매월 임대료로 추정되는 금액(1/18 金 300만, 1/28 김OO 1,000,000入)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임대료 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대료 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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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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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446 (<time datetime="2002-01-26">2002.01.26</time> 의결), "임대료 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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