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건설에
□
□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양도가액을○○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건설에
□
□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양도가액을○○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김OOO은 부부간으로 1998.6.30. 취득한 OOO 답 2,735㎡(청구인 소유), 2007.1.10. 취득한 같은 동 971-12 답 619㎡(김OOO 소유로, 부부소유의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5.18.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2012.7.31.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하고, 소유자별 토지면적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3.4.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외에는 누구에게도 매매할 수 없는 토지로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과 정OOO이OOO을 OOO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으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수년전에 이미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과 정OOO이 20여년 전에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OOO을 대위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3년 1월)에 의하면,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OO : O)그리고, 양도가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김OOO는 청구인의 아들이고, 정OOO은 OOO의 채권자로 이들 채권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OO : OO)
(2)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배OOO는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OOO,OOO,OOOO으로청구인 부부와 합의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2011가합7542)에 관한OO지방법원 OOO의 조정조서(2012.5.9. 조정성립)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들은 2011.7.5. 내용증명으로 2011.4.1.의 협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OOO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면서 매매가격을 다시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2011.8.10.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OOO을 추가로 지급하고, 청구인 부부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OOO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송금받은 OOO 중 OOO은 OOO의 대표 길OOO에게 청구인이 대여한 OOO과 정OOO이 대여한 OOO의 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금액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2011.8.10.),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 배OOO와 청구인 부부가 2011년 4월 작성한 양해각서(쟁점토지와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금 OOO으로 정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며, 매매가와 채권액의 지급방법은 상호협의 하여 처리함)와 정OOO 명의 예금통장 및 사실확인서(2013.2.21.)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6.30. 법원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8.8.10. 정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2011.11.8. 말소등기됨), 2011.7.22.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2012.5.31. 말소등기됨), 2012.5.9. 조정에 의하여 2012.5.18.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O이 OOO에 대여하고 미회수한 채권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OO : 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과 정OOO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 및 OOO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정OOO이 OOO에 OOO을 대여한 사실 및 동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광2324 (<time datetime="2013-08-12">2013.08.12</time> 의결),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