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광3318의결일 2007.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작물재배목적이 아닌 화훼상품 판매사업장용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농지를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작물재배목적이 아닌 화훼상품 판매사업장용으로 토지를 임대한 것은 농지를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OOOOO OO OOO OOOOOO번지 소재 답 1,6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분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 4,2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작물재배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화훼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 4. 18. 청구인들 각각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550원씩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은 쟁점토지상에서 분재 및 화훼 등 식물에 매일 2~3회씩 물을 공급하거나 영양제나 농약을 살포하는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임차인중 OOO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제8조 단서 내용에 소재(분재)를 재배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으며, 임차인 등이 재배하는 분재 관엽식물 등은 2~3일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거나 작물로서 가치를 상실하는데 분재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5~6년 장기간 쟁점 토지상에서 재배하고 있고, 각 임차인 등이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30㎡정도의 토지면 판매장으로서 충분함으로 임차인 1인당 평균 300㎡에 달하는 많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 등이 분재 등 화훼 작물을 타 지역 업소에서 구입하여 쟁점토지상에서 장기간 기른 후 판매하였다면 이 또한 재배한 작물로 보아야 할 임에도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판매만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 6명은 쟁점토지상에서 분재, 관상수, 꽃 등 도소매 사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들은 OOOO지구 소재 OOOOO 및 OOOOO OOO OOO 소재 화훼단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분재, 관상수, 꽃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인 소유의 별도의 농원에서 재배한 분재 및 관상수 등을 쟁점농지상에서 도소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농지를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2 【 비과세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용역의 범위 】 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197조 【 정의 】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 【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1. 영 제147조 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2001. 2. 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분재나 꽃을 도소매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 (단위 : 원)

구분

청구인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2005년

신고

OOO

-

무신고

-

-

박금임

-

무신고

-

-

경정

OOO

4,230,000

1,212,950

-

125,554

박금임

4,230,000

1,212,950

-

125,554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분재나 꽃을 도·소매하는 임차인들에게 화훼단지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단위 : ㎡,천원)

임차인

임대차

비고

성명

업종

면적

임차일

보증금

임차료

OOO(옥합플라워)

소매,꽃

2004.12.25

1,225

1,150

OOO(분재예술원)

도소매,분재

2002. 4. 5

15,000

-

소재재배종료시 원상복구

송동주(예술원상수림)

소매,분재

2006. 3.31

2,500

600

김성호(분재문화농원)

소매,분재

101

2005. 6. 1

1,225

2,300

나기송(전국꽃도매)

도매,꽃

2002. 1. 1

김영자(한국조명)

건설,조경

2004.12. 1

-

1,600

(3) 임차인 김성호는 쟁점토지 중 101㎡를 임차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재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분재의 소재를 분재화 하는 데에는 1년에서 5내지 6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2007. 5. 14. 진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그 고유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이 OOOOO나 OOOOO OOO OOO 소재 화훼단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분재, 관상수, 꽃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인 소유의 별도의 농원에서 재배한 분재 및 관상수 등을 쟁점토지위에서 주로 화분에 식재하여 장기적(1년에서 5내지 6년)으로 재배하거나, 화분에 식재된 관엽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작물재배목적이 아닌 판매사업장용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3318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의결),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8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8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