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증자로 추정되는 자가 학생신분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및 부동산 취득시 거래대금 계좌가 부친 명의인 것으로 보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증자로 추정되는 자가 학생신분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및 부동산 취득시 거래대금 계좌가 부친 명의인 것으로 보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년생의 학생으로 2007.3.14. 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7,933.92㎡ 및 건물 7,452㎡의 7,933.92분의 991.74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453,539,451원에 취득한 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453,539,451원 중 396,168,441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57,371,010원 중 건물분 계약금으로 2007.5.25. 지급한 현금 38,737,5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2007.6.19. 건물분 잔금으로 아버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18,633,51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합계 57,371,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10.14. 청구인에게 2007.5.25. 증여분 증여세 1,249,026원 및 2007.6.19. 증여분 증여세 2,709,1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계약금 및 잔금으로 O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으로부터 기 증여받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고, OOO은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50,000,000원의 예금을 다년간 운영하였으며, OOO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10,032,950원과 2008.2.15. 청구인의 OOOOOOOO 계좌에서 인출한 원리금 51,161,269원의 합계61,194,219원을 사용하였는 바, OOO이 사용한 금액이 쟁점금액인 57,371,010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의 자금인 쟁점금액이 사용된 것은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쟁점①금액은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O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한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①금액을 OOOO에게 건물분 계약금으로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8.2.15.에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2007.6.19.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분 잔금 중 쟁점②금액은 OOO의 거래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되었는 바, 쟁점②금액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아버지(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청구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3.14. O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53,539,451원에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에게 2004.3.28.부터 2008.2.15.까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2007년 6월 OOOOOOOO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었고, 2007.8.3. 예금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원금 50,000,000원을 다시 예치하였으며, OOO은 예금만기일인 2008.2.15. 원리금 51,161,269원을 OOOO OOOOO(OO OOOOOOOO)로 인출하였음이 OOOOOOOO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 및 확인서에 나타난다.
(4) 정보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0,000,000원을 원천으로 하여 2003.3.28.부터 2006.7.6.까지 OOOOOOOO에 1년 또는 6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합계액 10,032,950원 중 2,807,840원은 OOO의 OOOO 거래계좌(OOOOOOOOOOOOOO)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7,225,110원은 OOO이 직접 인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8.3. 50,000,000원을 재예치한 O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예금만기일인 2008.2.15. 원리금 51,161,269원을OOO이 인출하였으므로, OOO이 2003.3.28.부터 2008.2.15.까지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계좌에서 인출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61,194,219원인 것으로 나타난다.〈표〉청구인의 OOOOOOOO 정기예금 가입 및 인출내역(OO O 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5)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3.28.부터 2008.2.15.까지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이 61,194,219원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OOO이 대신 지급한 건물분 계약금 및 잔금의 합계액(쟁점금액) 57,371,01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OOO이 2008.2.15. 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51,161,269원의 자금원천으로써 같은 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50,000,000원이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더구나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점,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잔금으로 지급된 쟁점②금액은 OOO의 거래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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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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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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