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4039의결일 2008.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OOOOOOOO 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5.15. OOO과 OOO OOO OOO OOOOOOOO O OOO 소재 OOOOOOOOO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이하 쟁점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06.2기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7,000천원, 공사대행 수수료 15,560천원, 합계 22,56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2기에 OOO이 OO 외 7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158,24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액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차감한 267,44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8.4.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5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OOO의 요구에 의 하여 시공 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제외한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OOO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청구인이 건축주 OOO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지급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2006.5.15. 건축주 OOO과 수급인을 선 건축 이명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29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5.17.∼2006.8.18. 기간동안 건축주 OOO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OO외 7개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 O OO) (나) 건축주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 외 7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OOOOOOOO OOOOO OO OOOOOO (OO O OO) (다) 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인은 OOO이 모든 업무처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OOO이 모든 공사를 지휘·감독 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이라 건축주가 직영하고 청구인이 업무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전체 공사금액만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며, OOO이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원가 절감내역, 청구인의 매출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 OOO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039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의결), "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