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의 주소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①②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의 주소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①②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천군 율촌면 OO리 O OOOOO 「임야」1,091㎡(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를 88.4.29 취득하고, 전남 여천시 OO동 O OOOOO 「임야」4,959㎡를 89.12.1 취득하여 95.6.26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OOO,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008,200원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8 이의신청과 98.5.25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84세의 노인으로 78년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 왔는 바 청구인의 사위와 여식의 후배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권리자에게 등기명의를 환원시키지 못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등기명의를 환원시킨 것으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이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나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과 명의신탁자가 재산권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명의신탁해지약정에 기하여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토지의 등기 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청구인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도 주소가 서울인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명의신탁 사유로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나이들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토지의 관리등 청구인의 소일거리를 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명의신탁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딸 OOO의 후배로서 OOO의 권유로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의 주소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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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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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312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