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외 5인은 1983.6.1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677.38㎡(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공유(각 1/6지분)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12.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 1/6중 1/4(즉 1/24) 지분인 11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18,49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이의신청,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처질녀 OOO이 독일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송금한 돈으로 취득하였으나 등기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하여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토지 취득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법원 판결도 극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의제자백에 가까운 판결로 인정되므로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2. (생략)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외 5인은 1983.6.1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토지를 공유(각 1/6지분)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12.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1/6중 1/4, 즉 1/24지분)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질녀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위 OOO이 독일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송금한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인 바,청구인이 제시한 외환송금증에 의하면 위 OOO이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송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의 출입국 사실증명원(1996.12.16)에 의하면, OOO은 1974.5.30~1976.2.5기간중 해외에서 체류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1991.7.18이후 단기 해외여행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OOO이 해외에 체류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청구인은 또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5.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26764, 1994.12.8)을 제시하고 있으나,동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원고(OOO)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청구인외 1인)의 반증이 없으므로 해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인정 하였을 뿐 증빙에 의하여 원고주장내용이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내용에 의하여 OOO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 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물 분할
- 명의신탁 해지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2. (생략)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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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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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855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5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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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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