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매출의 무신고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점 매출분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지점의 무신고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점 매출분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지점의 무신고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주식회사와 유류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유류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OO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04.12.3부터 2005.1.14까지의 기간 중 OOOOOOO주식회사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48,009,092원(2004년 2기 208,009,092원, 2005년 1기 40,000,000원) 상당의 유류운송용 차량을 매입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위 유류운송용 차량을 매입한 날에 본점을 통하여 지입차주 김OO외 4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도 본점이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지점의 무신고로 보아 2005.9.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02,9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90,000원 합계 30,99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차량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운송용 차량의 배차등 모든 거래행위를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지점에는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도 없이 본점 직원이 출장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차량매매등의 모든 업무처리는 본점에서 이루어져 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지점등록요건 때문에 지점에서 교부받아 지점에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재화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예규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지점의 거래로 보아 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지점 소유의 차량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에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점 매출분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지점의 무신고로 보아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건 유류운송용 차량 매입 및 매출내역은 다음과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유류운송용 차량 매입 및 매출내역
(2) 청구법인은 이 건 유류운송용 차량 매입분에 대하여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매출분에 대하여는 본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지점의 무신고로 보아 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행위를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차량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한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만 지점에서 교부받아 지점에서 환급신청을 한 것인데도 이 건 거래를 지점의 거래로 보아 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제2항, 제3항)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단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지점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지점의 입장에서 보면, 동 매출분에 대하여 실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판매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라면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이 경우 자가매출 중 직매장 반출로 봄)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지점의 무신고로 보아 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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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3833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의결), "지점 매출의 무신고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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