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외 ○○이 86.9.11 임대보증금 000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결산서에서도 청구인 및 청구외 ○○의 대지사용 임대보증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이 86.9.11 임대보증금 000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결산서에서도 청구인 및 청구외 ○○의 대지사용 임대보증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O백화점의 출자자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86.9.12부터 88.9.11까지 청구외 OOO과 함께 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소유토지(충북 청주시 OOO O가 OOO회 7필지 대지 1,920.35㎡)를 위 법인에 86.9.12부터 88.9.11까지 임대(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하고서도 그 임대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606,510원(87년 귀속분 15,879,950원, 88년 귀속분 10,726,560원) 및 동 방위세 5,078,270원(87년 귀속분 3,176,150원, 88년 귀속분 1,90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8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86.9.11 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결산서에서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대지사용 임대보증금이 4억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금액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86.9.11 그들 소유토지를 위 법인의 백화점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4억5천만원)를 작성하였음이 청구법인제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법인은 86.9.17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자함과 동시 결산서상 위 토지사용보증금이 4억5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이 장부, 결산서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이와 동시에 청구인의 출자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도 증액되었음이 동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확인된다.(토지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함)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를 위 법인에 출자한 후 이에 근거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 아니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자본금에 대체 입금하여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자한 것이며 위 법인의 자본금이 증자됨과 동시에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이 증액되었고 동 임대보증금이 위 법인의 채권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임대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과 위 법인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액을 상계한 경우가 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 임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위 사실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토지 임대료 상당액만큼 임대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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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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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29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의결),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