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동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동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전 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2 취득하기로 경상남도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91.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91.5.2 취득 분양대금을 완납 및 91.5.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91.5.20 양도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93.8.7 OOO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등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과세직전인 95.4.22 양도매매계약서를 폐기한후 95.5.2 동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91.5.20 양도시 잔금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분양가격인 21,000,070원, 양도가액은 106,8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717,5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7.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경상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91.5.20 청구외 OOO에게 106,8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이전인 95.4.22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폐기하고 95.5.2 가처분등기까지 말소하여 과세요건이 소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 OOO간에 체결된 공증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1.4.29 쟁점토지를 106,8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5.20 잔금을 수령하였고, 양수인 및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양수자인 OOO의 소유임을 확약함과 함께 계약일 이후의 각종 제세공과금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비록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당초의 공증 매매계약서를 폐기공증하면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91.5.2 취득하여 91.5.20 양도한 단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상남도로부터 91.5.2(잔금청산일 기준) 21,000,07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91.4.29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5.20 잔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과세일(95.5.1) 이전인 95.4.22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폐기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91.5.20)이 확인되므로 동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다툼이 있는 바, 이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91.4.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6,8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5.20 매매대금중 잔금 86,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공증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91.4.29 체결된 공증 매매계약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공증 「폐기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청산일(91.5.20)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과세요건의 소멸에 대한 증빙으로서 「폐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이지 동 폐기서가 곧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수수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계약당사자 사이에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폐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 자체에 하등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91.4.29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91.5.20 잔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미 수수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당초의 매매계약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폐기서」를 근거로 과세요건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양도시 잔금청산일(91.5.20)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동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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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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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2273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의결),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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