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망 OOO(51.4.23 사망)과 망 OOO(68.2.20 사망)은 2인 공동으로 49.1.9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88.9㎡, 같은동 OOOOO 도로 3.7㎡(전체토지 대지 1,012㎡ 및 도로 43㎡의 336/3,822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 망 OOO의 손자 청구외 OOO외 4인(며느리 OOO, 손녀 OOO, 손자 OOO, OOO)과 망 OOO의 아들 청구외 3인(OOO, OOO, OOO)의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인 등 망 OOO의 아들 4인 지분을 망 OOO의 손자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등 망 OOO의 아들 4인이 그의 소유지분을 OOO등 망 OOO의 손자 5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1,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49.1.9 청구인의 父 망 OOO과 망 OOO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토지대장에만 등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의 공동소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OOO의 손자인 OOO외 4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쟁점토지 중 1/2지분이 OOO 소유임을 알게되었으며, 그 동안 OOO의 아들 망 OOO(84.2.6 사망)이 56.5.10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그 가족이 거주하여 오면서 재산세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도 해당되고 하여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망 OOO 손자들이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망 OOO 손자들이 망 OOO 아들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피고들의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한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2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 49.1.9 : 망 OOO과 망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취득
○ 51.4.23 : 망 OOO의 사망(子 OOO, 며느리 OOO 재산상속)
○ 56.5.10 : 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신축(71.6㎡)
○ 68.2.20 : 망 OOO 사망(子 OOO, OOO, OOO, OOO 재산상속)
○ 84.2.6 : OOO 사망 (처 OOO, 子 OOO, OOO, OOO, OOO 재산상속)
○ 91년도 : 망 OOO의 손자등 5인이 망 OOO의 자 4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 92.1.31 :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의 승소
○ 93.12.2 : 위 망 OOO 후손 5인과 망 OOO의 후손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OOO의 후손 4인 소유지분을 OOO 후손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2) 92.1.31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망 OOO이 49.1.9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취득시 그 2분의 1지분을 망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의 후손들은 그의 상속지분을 OOO 후손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원고(OOO 후손)승소 판결을 하였는 바, 동 법원판결은 피고인 망 OOO의 후손들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원고주장에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한 것이므로 그 판결내용에는 명의신탁한 경위와 사유등의 실체적 진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OOO과 OOO은 쟁점 토지의 인접토지에서 거주한 자로 특수관계가 없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판결문만으로는 망 OOO이 망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이 사실상 망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OOO 가족의 주민등록표, 재산세납부 영수증 및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 OOO의 자 망 OOO의 소유건물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이 71.6㎡로서 이는 망 OOO의 소유지분인 506㎡의 범위내일 뿐 만 아니라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940.4㎡가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며,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도 92년도까지는 망 OOO과 망 OOO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OOO 등 8인의 인우 보증의 내용도 망 OOO 가족이 40여년간 거주하여 왔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망 OOO이 망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43년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규명하지는 못한다 하겠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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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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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415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