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전주세무서장이 92.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9,200원의 부과처분은 건물 42.64㎡와 부수토지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100분의30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 42.64㎡와 그 대지 156㎡중 위 건물의 연면적 2배이내의 면적인 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 42.64㎡와 그 대지 156㎡중 위 건물의 연면적 2배이내의 면적인 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O동 OOOOO 대지 156㎡, 건물 4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2 취득하여 91.7.12 양도하고 동년 8.1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백만원, 취득가액 38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4.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1) 맹지(盲地)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88.8.2 38,000,000원으로 취득하여 91.7.12 45,000,000원에 양도하고 동년 8.13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취득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회신이 없고, 실제 현지조사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위 쟁점주택은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은 3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이 없을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2)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영수증 및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의 입지·지반·주위여건등 주위환경이 취득당시보다 현저히 악화되어 부득이 상대적으로 저가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도록 한 바, 청구인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3) 또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면, 각각 19,985,550원과 43,918,490원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보다 무려 119%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18%에 불과한 점등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3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쟁점주택은 건물이 42.64㎡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88.8.2 취득하고 91.7.2 양도하여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 42.64㎡와 그 대지 156㎡중 위 건물의 연면적 2배이내의 면적인 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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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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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4212 (<time datetime="1993-02-06">1993.02.06</time> 의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