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O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구 두서면 O리 OOOOO 잡종지 1,815㎡, 같은 곳 OOOOO 답 621㎡, 같은 곳 OOOOOOO 잡종지 9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O조합에 협의양도하고 1999.2.27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여 1999.12.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4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년 8,3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실업」의 채광부지, 숙소,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21,850,642원을 지출하여 도로시설과 평토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6.12과 1995.7.10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개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자가 「OO실업」 OOO이며, 그 내역은 화약대금, 유류대금, 발전기사용료 등으로 이는 「OO실업」의 사업상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이 건은 기준시가로 양도O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96조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 제97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O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내지 그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그 제2호에 「양도O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조합에 협의양도하고 1998.8.31 보상금 178,246,000원을 수령한 후, 자산양도O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84,541,435원으로 산정하여 1999.12.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손실보상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위 양도O익이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8,300,000원에 취득한 증빙으로 잔금지급 영수증과 쟁점토지의 농지전용에 121,850,642원이 소요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의 내용을 보면 1988.11.30~1993.7.16 기간 화약대금, 유류대금, 발전기사용료, 중기사용료,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임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O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전용에 소요된 경비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O익을 산정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실업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 거주자의 양도O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취득가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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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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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2011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O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6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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