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양도로 인한 사실상 소득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양도로 인한 사실상 소득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8.6.19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 1,488㎡의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아 93.5.18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76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5 이의신청 및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6.19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나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의 92.12.28자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93.5.18 청구외 OO에게 경락되어 경락대금 78,130,000원중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각각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 26,116,090원(경매비용 2,013,910원 제외)에 대하여는 93.5.12 수원지법에서 청구외 OOO를 가압류권자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93카합1293호)을 한 후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96.5.10 손해배상금에 관한 화해조서(96가합2713호)를 작성하고 그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사전 동의나 허락없이 청구외 OOO과 통모하여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실행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에게 경락된 후 그 경매대금 78,130,000원중 50,000,000원이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배분되고 나머지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는 바, 이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그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94나10228, 95.4.21 선고, 원고 청구외 OOO, 피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 대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92다3601, 92.5.12 선고, 원고 청구외 OOO, 피고 청구외 OOO),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화해조서(96가합2713, 96.5.10 작성), 93.5.14자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2타경42537) 배당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78.6.19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위자료청구권을 이유로 한 가압류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과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88.12.6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92.12.28 청구외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93.5.18 쟁점토지가 청구외 OO에게 경락되었으며 경락대금 78,130,000원중 20,000,000원은 근저당권자에게, 30,000,000원은 가압류권자에게 각각 배분되고 나머지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락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10329, 91.3.27, 같은 뜻),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상에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위임이나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으로서의 경락대금 또한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사실상 소득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3721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의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