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0593의결일 1995.08.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건물등과 함께 일괄양도 된 점으로 미루어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에 의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건물등과 함께 일괄양도 된 점으로 미루어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에 의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등 2필지 대지 169㎡(이하 “쟁점건물의 부속대지”라 한다) 및 건물 317.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같은동 OO OOOOOOOO 소재 대지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 청구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인 91년 건물기준가격에 경과년수별 잔가율과 해당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처분청이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고, 쟁점토지가 쟁점건물 및 그 대지와 함께 유상양도 되었음을 이유로 95.1.3 91귀속 양도소득세 8,95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견표에 따라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계산에는 착오가 있었고,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대가 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건물의 양도시 청구인이 계산한 양도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처분청이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일치하므로, 잔가율과 해당지수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쟁점토지는 쟁점건물과 쟁점건물의 부속대지의 양도시 일괄적으로 유상양도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추후 공공용지(도로)로서 수용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첫째,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당부(쟁점 1), 둘째,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 2)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쟁점건물(주택 95.01㎡, 점포 222.66㎡)을 91.4.1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91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견표에 따라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다.(구조) (지붕) (용도) (지역) (잔가율)점포: 122,000×100/100×100/100×125/100×100/100×934/1000=118,233주택: 122,000× 90/100×100/100×100/100×100/100×934/1000=115,188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산식에서 적용한 경과년수,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잔가율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식에 의하면, 점포부분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118,233원이 아닌 142,435원이 되고, 주택부분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115,188원이 아닌 102,550원이므로 청구인이 계산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는 착오가 있는 반면, 처분청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토지는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의 부속대지와 함께 91.4.1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40,000원 이고, 또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등과 함께 일괄양도 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시한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쟁점토지는 매도에 의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593 (<time datetime="1995-08-03">1995.08.03</time> 의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