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217의결일 2012.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29

OOO세무서장이 2011.4.19. 청구인에게 한 2007.7.27.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OOO는 07.5.18. OOO등 51명, 07.6.7. OOO등 42명이 제3자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였고, 07.6.7.자 유가증권 신고서에 의하여 OOO 외 15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취소하고 OOO 외 6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이 배정대상 제3자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바, 연고자 및 점누가 등으 사유로 제3자 배정대상자중 OOO를 유가증권 모집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적어도 54명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증자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는 07.5.18. OOO등 51명, 07.6.7. OOO등 42명이 제3자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였고, 07.6.7.자 유가증권 신고서에 의하여 OOO 외 15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취소하고 OOO 외 6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이 배정대상 제3자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바, 연고자 및 점누가 등으 사유로 제3자 배정대상자중 OOO를 유가증권 모집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적어도 54명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증자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라 한다)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발행주식수 : OOO 주금납입일 : 2007.7.27 .,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제이에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OOO)에 비하여 저가로 배정 받음으로써「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첨] <표1>과 같이 계산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1.4.19. 청구인에게 2007.7.27.증여분 증여세 OOO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이의신청을 걸쳐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자 직접 배정증자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증자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9명이고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까지 합한다면 104명에 달하는바, 쟁점증자는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제이에스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의 증여분에 대해 다른 주주의 증여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법률적인 모순이 발생하는바,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하여도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제5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증자와 관련하여OOO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은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해 1%이상 대주주 증여분보다 높은 세율 적용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1%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한 특례 세율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 제26조 소정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1%미만을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증여분을 합산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을 기준 으로 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 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괄호생략) 또는 최근 월말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7.5.11.자 이사회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OOO의 이사회는 2007.5.11. 타법인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2) 제이에스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2007.7.19. 유가증권신고서 및 2007.7.30.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등에 의하면 제이에스는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상증자 일정 및 제3자 배정대상자 등을 변경 하여 모집·청약 및 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07.5.11.)의 전일(2007.5.10.)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OOO을 발행가액으로 함 OOO는 [별첨] <표2>·<표3>과 같이 2007.5.11. 유가증권신고시 OOO 등 49명에게 배정하였고 , 2007.5.18. 유가증권신고시에는 2명을 추가하고, 6명을 제외하였으며 , 2007.6.7.자 유가증권신고시에는 10 명을 제외하고OOO등 7명을 추가하였는바(OOO등 42명이 제3자 배정 대상자임), 결국 OOO가 배정대상 제3자로 보았던 총 인원은 58명(= 49명 + 2명 + 7명)이다.

(4) 금융감독원이 발행한「기업공시 실무안내(2010년 7월)」에 의하면 “청약의 권유” 및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청약의 권유의 개념

ㅇ “ 청약의 권유” 는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며,

ㅇ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이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 을 말함

ㅇ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의사전달 수단 이 청약의 권유 에 해당함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5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는 2007.5.11. 같은 달

18. OOO등 51명을, 2007.6.7. OOO 등 42명을 제3자 배정대상자로 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2007.6.7.자 신고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 외 15명을 배정대상 제3자에서 제외하고 OOO명을 추가하여, 총 58명이 배정대상 제3자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는바, 연고자 및 전문가 등의 사유로 제3자 배정대상자 중 주식회사 OOO를 유가증권 모집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적어도 54명에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의사전달인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증자는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규정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별도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표1>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 원)

증여자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세액 *

이의신청 감액

차감 고지세액

소액주주

226,201,978

55,212,889

19,972,494

35,240,390

(주)에빅스젠

11,662,948

1,827,290

660,996

1,166,290

(주)에이유투자컨소시움

11,789,158

1,847,065

668,150

1,178,910

한국예탁결제원

31,976,115

5,009,857

1,812,246

3,197,610

(주)클라스타

19,056,632

2,985,697

1,080,034

1,905,660

(주)차바

5,880,478

921,322

333,275

588,040

구인숙

4,083,673

639,809

231,442

408,360

신용관

4,083,673

639,809

231,442

408,360

박복부

6,586,282

1,031,905

373,277

658,620

김준영

4,083,673

639,809

231,442

408,360

정미경

4,532,868

710,186

256,900

453,280

전운장

4,795,787

751,378

271,800

479,570

유명순

5,880,478

921,322

333,275

588,040

안석주

4,083,673

639,809

231,442

408,360

오광진

5,367,112

840,892

304,181

536,710

정현중

4,900,398

767,768

277,729

490,030

(주)미소랩

5,880,478

921,322

333,275

588,040

(주)에이엔피

4,959,203

776,983

281,063

495,920

인터퍼시픽(주)

11,741,893

1,839,660

665,471

1,174,180

서브드림사모기업

6,125,498

959,710

347,161

612,540

합계

383,671,998

79,884,482

28,897,095 *

50,987,270

* 10원 미만을 절사한 당초 고지세액은 79,884,380원이고, 동 고지세액과 최종 고지세액(10원 미만 절사)의 차액은 28,897,110원임 <표2> 2007.5.11., 2007.5.18.자 유가증권신고서(49명)

제3자 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

보호예수

비고

1

강상엽

변경예정 최대주주

2,827,000

1년

2

양신저

변경예정 최대주주 특수관계

2,758,000

1년

3

Jason Won-K Lee

관계없음

689,000

개월

4

(주)화인인베스먼트

137,000

5

(주)헤론에셋

344,000

6

드림벤처캐피탈(주)

344,000

07.5.18. 제외

7

(주)가디언네트웍스

344,000

07.6.7. 제외

8

드림창업투자(주)

투자회사

377,000

9

임준호

관계없음

1,586,000

10

조병호

344,000

07.6.7. 제외

11

구자호

344,000

12

안경훈

1,379,000

13

최진숙

344,000

07.5.18. 제외

14

이장해

379,000

15

임명호

344,000

16

김우동

1,379,000

17

최형석

1,034,000

18

소병민

344,000

19

남주회

344,000

07.6.7. 제외

20

한기정

344,000

21

이철재

689,000

22

김성영

689,000

23

장환석

344,000

24

김임옥

689,000

25

강재일

344,000

26

이길용

344,000

27

임양빈

689,000

07.5.18. 제외

28

지홍제

344,000

29

천동석

344,000

30

곽은경

344,000

31

오규찬

1,034,000

32

홍순호

689,000

07.5.18. 제외

33

성규태

344,000

07.6.7. 제외

34

김상용

689,000

35

임세환

1,034,000

36

권병태

344,000

37

최석동

1,034,000

38

권용기

413,000

07.6.7. 제외

39

현용수

275,000

07.5.18. 제외

40

남기원

965,000

41

오성규

413,000

07.6.7. 제외

42

류진승

482,000

07.6.7. 제외

43

정찬영

206,000

07.5.18. 제외

44

이재혁

344,000

07.6.7. 제외

45

김현근

689,000

46

김달현

448,000

47

이성남

448,000

48

박미경

482,000

07.6.7. 제외

49

윤철호

689,000

50

오석민

689,000

07.5.18. 추가

51

한승희

689,000

07.5.18. 추가, 07.6.7. 제외

<표3>

2007.6.7. 유가증권 신고서(42명)

제3자 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

보호예수

2007.5.18.. 비교

1

강상엽

변경예정 최대주주

2,827,000

1년

2

양신저

변경예정 최대주주 특수관계

2,758,000

1년

3

Jason Won-K Lee

관계없음

689,000

3개월

4

(주)화인인베스먼트

137,000

5

(주)헤론에셋

344,000

6

드림창업투자(주)

투자회사

377,000

7

임준호

관계없음

1,586,000

8

구자호

344,000

재참가

9

안경훈

1,379,000

10

이장해

379,000

11

임영호

344,000

12

김우동

1,379,000

13

최형석

1,034,000

14

소병민

344,000

15

한기정

344,000

16

이철재

689,000

17

김성영

689,000

18

장환석

344,000

19

김임옥

689,000

20

강재일

344,000

21

이길용

344,000

22

지홍제

344,000

23

천동석

344,000

24

곽은경

344,000

25

오규찬

1,034,000

26

김상용

689,000

27

임세환

1,034,000

28

권병태

344,000

29

최석동

1,034,000

30

남기원

965,000

31

김현근

689,000

32

김달현

448,000

33

이성남

448,000

34

윤철호

689,000

35

오석민

689,000

36

Financial Interntional Holding Limited

2,412,000

1년

신규 추가

37

Cheung Kwan

1,033,000

6개월

38

제이투파트너스

689,000

3개월

39

강석조

689,000

40

허순

688,000

41

박성혁

344,000

42

박인천 (청구인)

482,00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217 (<time datetime="2012-05-29">2012.05.29</time> 의결), "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1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1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