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1959의결일 1999.03.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대지 64.1㎡, 주택 114.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4.18 취득하여 96.1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 및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97.11.2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제 자료를 갖추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과세적부심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세액결정일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제2호(부동산권리)·제5호(기타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4.18 취득하여 96.1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한 결과 과세미달이라는 상담내용을 믿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담결과 과세미달이 된다는 상담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8498, 93.3.23 등 다수 같은 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959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의결),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0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0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