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가산세(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1. 개업하여 OOO층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 11.29.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사업) 관련 ‘OOO 폐잔재활용 바이오에너지 및 부산물 생산사업 수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 급과 관련하여 OOO원의 용역계 약을 체결(계약기간 : 2010.11.29 ∼2013.2.28, 용역수행기간 : 2010.11.29. ∼2012.11.28. )하고, 2011.6.8.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확정신고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실제 지출내역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1.7.18. 청구법인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고, 당초 2011.6.8.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2011.10.31. 부(-)의 수정세금계산서(△OOO원)를 발급하고 2011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2011.6.8. 발급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발급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집행가능한 선급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된 것이며, 실제 용역의 대가로는 2011.7.18.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11.10.31. 청구법인이 발급한 수정세금계 산서(△OOO원)는 작성연월일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2011.6.8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작성연월일을 2011.10.31.로 하고 2011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바, 2011.6.8. 발급된 O 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4.9. 청구법인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과 OOO과의 계약(용역수행기간 : 2010.11.29.∼ 2012.11.28.) 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표준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지급기일이 정해지 지 않아 기성분을 수시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1.6.8. OOO 실무담당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성청구하였으나, OOO 재무팀은 결제를 미루고 실제 지출한 비용만 결제한다는 내부방침에 의거 사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서, 이는 최초 계약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계약조건을 변경감액한 것으로 보아 2011.10.3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는 기성청구분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수정된 부분으로 정상거래지 위장거래가 아니며 계약조건을 사후변경한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 심판사례(국심 94경1397, 1994.7.24)도 있는 바, 2011.10.31.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속적인 용역의 연속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윤OOO’과 청구법인의 ‘유OOO’의 2 0 11.6.7. 이메일에서 2011.6.8. 청구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O OO,OOO,OOO원은 “추가집행가능한 선급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지출한 비용만 결제한다는 OOO 내부방침에 따라 상기 법인의 유OOO는 2011.7.11. 실제 지출된 항공료, 출장비, 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2011.7.18.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동 금액이 실제 용역의 공급가액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1.10.31. 청구법인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OOO원)도 작성연월일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2011.6.8.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 2011년 2기 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11.6.8. 발급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 구법인은 OOOOO과 OOO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6.8.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실제 지출내역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1.7.18.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고, 기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2011.10.31.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실제 공급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1.7.18. 발급된 OOO원의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2011.10.31.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OOO원)는 당초 2011.6.8.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발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대상 과세기간도 2011년 1기가 아닌 2011년 2기인 것으로 확인한 바 , 2011.6.8. 발급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4.9. 청구법인 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담당자 윤OOO과 청구법인의 담당자 유OOO간의 2011.6.7. 이메일을 보면 2011.6.8. 발급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추가집행 가능한 선급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OOO 감사실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실제 지출내역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담당자 유OOO는 2011.7.11. 실제 지출된 항공료, 출장비, 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7.18.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 구법인은 OOOOO과의 계약 은 별도의 중도금지급기일이 정해지 지 않아 기성분을 수시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2011.6.8. OOO 실무담당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추후 OOO의 내부방침에 의거 사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서, 2011.10.31.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정부출연기관이며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사업) 관련 용역으로서, 쟁점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인 바, 정부출연기관인 OOO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제 등을 통한 세무상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구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많고 적음과 그 발급시기에 따른 조세회피 및 세액탈 루 소지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실무담당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협력단의 권한있는 다른 담당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다시 발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지급금액에 견해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2011.10.3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정하고자 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1.01.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 알선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등조심 2024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005 (<time datetime="2014-02-04">2014.02.0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가산세(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8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