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당초 결정시에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데 따른 추가결정으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것은 당초 결정당시 단순히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여 추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것은 당초 결정당시 단순히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여 추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동 OOO외 14필지 대지 7,045.93㎡와 같은동 OOOOO의 지상건물 1,704.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8 양도하고, 90.8.30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91.5.28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91.9.28 경정고시됨에 따라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243,624,32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바, 우리 심판소에서는 처분청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국심 93구872, 93.7.2)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할때에 쟁점부동산중 같은동 OOOOO외 2필지의 면적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정하여 93.10.16자로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050,3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91.4.8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90년공시지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91.9.28 청구외 달성군수는 이 사건 토지의 90년 공시지가를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이 변경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별도로 이 건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것은 당초 결정당시 단순히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여 추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당초 결정시에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데 따른 추가결정으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당초결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바 우리심판소에서는 처분청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국심 93구872, 93.7.2 기각)한 바 있다.
② 처분청이 추가경정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같은동 OOOOO 및 OOOOO의 양도면적을 당초결정시에는 양도자(청구인) 공유지분면적으로 계산하였으나 동 지번의 면적전체가 양도자 지분으로 확인되어 양도면적이 증가되고, 같은 동 OOOOO의 양도면적은 당초결정시 183.14㎡로 결정하였으나 138.13㎡임이 확인되어 양도면적이 감소되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 하면 양도소득금액 18,042,518원이 당초결정소득금액보다 증가되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면적의 증감이 맞는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우리심판소에서 이미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추가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의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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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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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0757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의결),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당초 결정시에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데 따른 추가결정으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