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합병인가를 받아 2003.9.30.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던 OOOOOO(주)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O)O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년 제1분기부터 2009년 제2분기까지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5.12. 2007년 제1분기부터 2009년 제2분기까지의 교육세 합계 29,247,362,500원(별첨 목록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7.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제3조 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은행법」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라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신용카드사업은「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고유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를「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그 문언에 따라 해석을 하여 은행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국한하여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아 겸업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업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신용카드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교육세법」제3조 별표 1.에서 신용카드업자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OOOOOO(주)와 흡수합병을 하기 이전에는 신용카드사업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합병을 계기로 신용카드사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제3조 에서 「은행법」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교육세법 (가)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 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ㆍ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1. 「은행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나)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 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은행법」에 다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2003.9.26. 금융감독위원회의 합병인가를 받아서 2003.9.30.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던 OOOOOO(주)를 흡수합병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2007년 제1분기부터 2009년 제2분기까지의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5.12. 처분청에게 신용카드사업부문에 대한 교육세 29,247,362,500원 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론이자, 연회비수수료 및 외화신용카드수수료 등임이 손익계산서 등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교육세법」제3조 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OOOOOO(주)가 흡수합병을 통하여 소멸되고 「교육세법」제3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구법인의 신용카 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911, 2008.6.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근거 법령·조문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공통 근거 교육세법 제3조 · 회신 2003.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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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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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191 (<time datetime="2011-01-25">2011.01.25</time> 의결),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5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5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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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