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4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3,500,000원인지 여부(경정)
반포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4,173,340원 및 동방위세 834,8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 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43.1평방미터, 건물 63.75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42,000,000원, 양도가액을 53,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확인되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확인되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43.1평방미터, 건물 63.75평방미터(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87.1.8 취득하여 89.6.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로 산정하여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3,340원 및 동방위세 834,8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7.1.8 42,000,000원에 취득하여 89.6.2 53,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원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42,000,000원, 양도가액이 53,5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부동산을 4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53,5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221%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4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3,5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9.6.2 양도하고 기준시가(토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로 취득가액은 27,291,290원, 양도가액은 30,123,48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9.9.20 양도소득세 1,410원, 방위세 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중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은 27,291,290원이 아니라 13,626,435원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2,000,000원, 양도가액 53,5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9.6.2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89과세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90.5.31 이전인 90.4.11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국심 87서816 87.6.29 같은취지 결정)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42,000,000원과 양도가액 53,500,000원이 사실인지를 보면, 첫째,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취득가액은 약3배, 양도가액은 약 1.8배로서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사실과 부합되고, 둘째, 이 건 주택은 전체토지면적 129,3평방미터(약 39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을 86년도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층별건물 63.75평방미터)중 1층으로서, 취득가액은 건물평수로 계산할 때 약 2,17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772,000원인 바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의 거래가액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격보다 더 낮은 사실을 고려할 때 그 가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은 86.12월에 신축한 주택을 87.1.8 취득하여 89.3.15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9.6.2 등기를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그 양도계약당시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이나 급등하던 시기는 아니어서 시기적으로 볼 때, 다세대주택의 건물평당 약 2,772,000원은 그 당시의 시가라고 보여지고, 넷째, 90.9.19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주택 소재지에 가서 탐문조사(이 건 주택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주자 - 이 건 주택을 취득한 OOO은 큰방 1개를 전세주고 작은방에서 거주하고 있음)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고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2,000,000원과 양도가액 53,5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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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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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14 (<time datetime="1990-09-26">1990.09.26</time> 의결),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4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3,500,000원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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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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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