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1.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 2.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2842의결일 2009.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쟁점 1.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 2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출금 지급시마다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은행이 대출시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보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출금 지급시마다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은행이 대출시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7.22.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OOO OOOO OOO 355-7 외 2필지 25,743㎡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수한 토지 2,316,000천원과 건설중인자산(이하 “쟁점건설중인자산”이라 한다) 20,379,232천원, 합계 22,695,232천원의 부외자산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채 22,700,940천원 중에서 부외부채 22,358,629천 원을 손금산입( 인수한 부채 22,700,940천원 중에서 342,311천원은 손금미계상)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8.3.26 .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9,29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을 OO은행이 2001.5.29. 작성한 공사 기성고 확인조서에 표시된 20,379,232천원으로 산정하였지만 동 가액은 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채권청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2003.8.1. 선고된 OO지방법원 OO지원(OOOOOOOOOO OOOOO O)에서도 기성청구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실지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OO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OO종합건축사사무소”라 한다)가 2008.1.22.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된(OO종합건축사사무소 ⇒ 청구법인 ⇒ 처분청 ⇒ 법원)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인 7,325,991천원이며, 2003년 10월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기성금액을 21,089,350천원으로 작성한 것은 설계가격으로 계약된 도급공사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중인자산의 실지 가액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외부채 22,700,940천원 중에서 처분청이 손금미계상한 부외부채 342,311천원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부외부채 300,000천원 등, 합계 642,311천원(이하 “쟁점부외부채”이라 한다)의 내역 및 증빙서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은바,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 및

⑤ 공탁금대납금 32,800천원은 OO주택이 부담해야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OO주택으로부터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및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은 OO주택의 당초 설계비 중에서 미지급된 금액으로 쟁점사업 인수 당시 채무를 승계하고 채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설계용역계약서를 채무승계약정서 대용으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쟁점사업을 인수한 이후에는 설계 및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부채를 승계한 것임이 확인된다.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훼손된 산림을 보수하기 위하여 예치한 보증금으로 쟁점사업 공사완료시 집행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므로 채무를 승계한 것이다.

⑥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은 쟁점사업 인수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OO주택의 확정채무로 청구법인이 합의하고 해지하였으며, 쟁점사업 인수당시에 합의자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무관한 채무로 판단하여 기본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다 . O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 (OO O OO) O O O O O OOOO OOOOOO OOOO O O OOOOO OOO OOOOO OOOO O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기성고 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가 평가기관마다 아래 <표2>와 같이 서로 다르나,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성고 가액 7,325,991천원은 전체 공정이 아닌 일부 골조공사의 완료된 부분에 대한 원가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평가한 가액이고, (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고자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가액으로 2003년 10월 기성고를 산정한 가액 21,089,350천원은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다) OO은행이 대출시에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 20,379,233천원은 쟁점건설중인자산이 OO임대아파트로서 동 아파트 신축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OO은행이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사정금액에 대출한도액을 정한 후에 공사 기성고의 약 75%를 대출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고, 공사시행자가 수시로 기성고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금 지급을 의뢰하면 OO은행이 대출금 지급시마다 공사 기성고를 조사 하여 대출금을 지급하므로 가장 객관적인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OO, O)

(2)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 중에서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용역비 지불각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3.5. ~ 2003.1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무관하다.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및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은 현재까지 설계용역공급자와 청구법인 모두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은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을 OO시청에 예치한 것(OO시청의 공문서에도 보증보험 예치로 되어 있음)으로 보증금 성격이므로 부채가 아니고 추후 청구법인에 귀속될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공탁비대납금 32,800천원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탁서상의 공탁자가 OO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당해 공탁서 외에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공탁비대납금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공탁비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⑥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OO엔지니어링과 청구법인의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OO건설에 지급한 상기 금액을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추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2)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주택은 임대아파트 930세대를 신축하고자 1998.11.19. 신축아파트 사업권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2001.10.6. OO엔지니어링과 공동사업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2002.7.22. OO주택과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OO주택의 채권채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는 등 쟁점사업을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사업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토지 2,316,000천원과 쟁점건설중인자산 20,379,232천원, 합계 22,695,232천원의 부외자산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설 중인자산의 가액은 2008.1.22.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평가한 7,325,991천원 이 가장 객관적인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기관별 기성고 가액 산정 내역은 위 처분청의 의견 <표2>와 같은 바,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08.1.22. 평가한 가액은 7,325,991천원이고,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03.10. 평가한 가액은 21,089,350천원이며, OO은행이 2001.5.29. 평가한 가액은 20,379,233천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이 토지 2,316,000천원, 건설중인자산 22,560,034천원 합계 24,876,034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시 확인한 위 건설중인자산 22,560,034천원은 처분청이 취하된 과세전적부심사검토시에 토지가액 2,316,000천원중에서 2,180,801천원이 건설중인자산과 토지가액에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하여 건설중인자산을 20,379,233천원(22,560,034천원 - 2,180,801천원)인 것으로 확정하여 직권시정하였다.

2)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03년 10월 작성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OOOOO) 에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보면, 설계가격에 의한 기 시공비용이 21,089,3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은 7,325,991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2008.1.22.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골조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도급공사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7,714,311천원으로 평가하고 하자보수비용을 388,320천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일 현재 순자산 평가액은 7,325,991천원(7,714,311천원 - 388,32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지방법원 OO지원(OOOOOOOOOO OOOOO O)의 판결문을 보면, OO주택의 대표이사였던 홍OO와 동생 홍병기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OO 명의의 건축공사공정확인서(5매) 및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명의의 공정확인통보서(5매)를 각각 위조하고, 2000.8.11.경부터 2001.7. 하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구 주택은행 OO지점과 신용보증기금 OO지점 등에 위조된 건축공사공정확인서(5매)와 공정확인통보서(5매)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1년 6월의 징역, 3년간의 집행유예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이 7,325,991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7,325,991천원은 전체 공정이 아닌 일부 골조공사의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인수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설중인자산은 OO임대아파트로 동 아파트 신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OO은행이 총 공사대금을 산정한 금액에 대출한도액을 정한 후에 공사 기성고의 약 75%를 대출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고, 공사시행자가 수시로 기성고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금 지급을 의뢰하면 OO은행이 대출금 지급시마다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대출금을 신청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은행이 대출시에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 20,379,233천원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이 7,325,991천원이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사업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채무 22,700,940천원 중에서 22,358,629천원만 부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도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용역비지불각서를 보면, 2003.10.15. OO주택 및 청구법인(연대보증인)이 OO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아파트 및 부대시설 공사중단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산출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과 관련한 용역비(용역 기간 2003.5.1. ~ 2003.10.15.) 80,000천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 2003.10.30. OO종합건축사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33,49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설계계약서를 보면, 2002.9.18. 청구법인과 이건축사사무소간에 쟁점사업의 건축물 설계금액을 60,000천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설계계약서를 보면, 2002.9.29. 청구법인과 김문수측량토목설계사무소간에 쟁점사업 개발계획변경 등과 관련한 용역을 45,000천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사업승인조건공문서를 보면, 2002.12.18. 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한 적지복구비 등 91,316천원을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한 후에 승인서를 받아가도록 기재되어 있고, 2002.12.20. 청구법인이 OO보증보험에 91,010천원을 예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5) 청구법인이

⑤ 공탁금대납금 32,8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공탁서를 보면, 2006.6.25. OO지방법원 OO지원장이 ‘유원주택이 피공탁자를 임기환으로 하여 32,800천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⑥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합의서를 보면, ‘2002.7.20. OO엔지니어링(갑)이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용덕건설이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OO주택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갑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는 바, 갑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을)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며 추후 갑과 정산하기로 하고, 정산은 갑이 시행하는 아파트공사의 분양대금입금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에는 ‘2001.10.2. OO주택(을)이 시행중인 쟁점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OO엔지니어링(갑)이 사업승인 받은 주택사업용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용역비 지불각서(80,000천원, 2003.10.15.)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3.5. ~ 2003.10.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청구세액(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기간과 상이한 점, 2003.10.30. OO종합건축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공급대가 33,495천원)를 발행하였으나, 위 공급대가가 미지급한 부채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용역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 합계 105,0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설계용역공급자와 청구법인 모두가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계약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모두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 합계 105,0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2002.12.20. 청구법인이 OO보증보험에 예치한 91,010천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이고, 이 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청구법인이 산림복구비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과세기간 이후에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추정부채 등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⑤ 공탁금대납금 32,8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2006.6.25.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공탁자가 OO주택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해 공탁서 외에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공탁비대납금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공탁비인지 알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⑥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OO엔지니어링과 청구법인의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파 트공사의 분양대금입금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842 (<time datetime="2009-09-21">2009.09.21</time> 의결), "쟁점 1.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 2.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