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산출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실지취득일로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상 제70조 제8항에 의한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 간주 취득규정을 배제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간주 취득규정은 취득가액 및 보유년수 계산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상 제70조 제8항에 의한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 간주 취득규정을 배제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간주 취득규정은 취득가액 및 보유년수 계산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 OOOOOO외 8필지 대지 1,270.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773.9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투자금융 주식회사에 88.12.28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75.1.1(의제취득)로 보아 이 건소득세법 제70조제8항 및동법시행령 제121조의 4제4항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고 이 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75,700,180원 및 방위세 36,045,230원을 91.2.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7.31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52.9.24부터 74.6.28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88.12.2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소득세법 제70조제8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을 종합소득세율과 비교과세시 양도부동산의 보유년수는 의제취득일(75.1.1)이 아닌 위 실제취득일자에 따라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4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계산의 산식을 보면 “【(양도차익-양도소득공제)-소득공제/보유년수×종합소득세율】×보유년수”로 규정되어 있고 위 산식에서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해 의제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기준에 의해 보유년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의제취득일 규정을소득세법 제70조제8항의 세액계산에 있어서만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의제 취득일로부터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산출시(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실지취득일로 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28 OO투자금융 주식회사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을 의제취득일인 75.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52.9.24부터 76.6.28사이 취득한 바 있으므로 각 필지별 실제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양도차익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보유년수 계산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제8항에 의하면 “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6조(법률 2705호)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제23조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동 부칙 제16조에 의한 간주 취득규정은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의 일반규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소득세법상 제70조제8항에 의한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 간주 취득규정을 배제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간주 취득규정은 취득가액 및 보유년수 계산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85서554, 85.6.27 및 대법원86누 483, 86.11.25 및 대법원86누485, 86.11.25동지)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과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 75.1.1을 취득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201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의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산출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실지취득일로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