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수증여부(기각)
심판청O를 기각합니다.
청O인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재산취득 후 차입이 이루어진 점 등 차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O인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나 재산취득 후 차입이 이루어진 점 등 차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O인은 1997년중 아래 표와 같이 콘도회원권, 승용차, 부동산 등 합계 414,170,000원 상당의 재산(이하 이를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O인이 청O인의 부(父) 나OO로부터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1.12.7 청O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86,88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쟁점재산 현황 >
취득일
종류
소재지
크 기
평가액(원)
1997.2.3
콘도회원권
OOO OO콘도
(회원번호 : OOOOOOOOOOO)
32평형
18,200,000
(기준시가)
1997.10월
외제승용차
2,497cc
25,950,000
(실지거래가)
1997.10.7
부동산
OO광역시 동O OOO? O가 OOOO
대지 119m 2
주택 35.04m 2
점포 97.18m 2
370,020,000
(경락가액)
증여가액 합계
414,170,000
청O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이 건 심판청O를 제기하였다.
2. 청O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O인 주장
(1) 청O인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OO광역시 동O OOO O가 OOOOOO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액 변제하였는 바, 청O인은 현재 주차장, 정미소, 주유소, 부동산임대업 등의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고 향후 자력으로 상기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부친 차입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O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증금 10,000,000원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동 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청O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금융기관 부채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은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을 청O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O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동 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O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O인의 부친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O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부친 나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나중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액 변제하였으며, 현재 주차장, 정미소, 주유소,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부채를 상환할 자력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O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각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전표 등 금융증빙,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확인서를 보면 청O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1997.10.7)한 이후인 1997.10.31 OOOO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48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997.11.10 37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입출금전표 등 금융거래증빙과 OOOOO OOOO본부 예금1과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O인은 OO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상기 대출당일인 1997.11.10 439,300,000원을 출금하였고, 그 중 수표 3매(수표번호 : 바가 OOOOOOOO ~ 바가 OOOOOOOO)로 인출된 합계 169,700,000원이 같은 날 청O인의 부(父) 나OO의 OOOO회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불각서(1997.8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매건에 대한 대금을 부친이 대신 지급하고, 낙찰될 경우 청O인이 즉시 은행대출을 받아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O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O인은 1995년에 석유소매업, 1997년중에 주차장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 그리고 2001년중에는 탁주제조업과 정미제조업 등 수 개의 사업을 각각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O인은 쟁점재산 취득당시 비록 주유소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24세의 대학생으로서 국세청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O인이 쟁점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O인은 부친의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청O인의 부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릇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과 같이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야 하는 바(기본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도 같은 취지), 청O인이 차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지불각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아도 차입금 액수, 이자지불 방법, 변제기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은 재산취득일 이전에 청O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O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O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을 받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동 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1997.10.1)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O인이 쟁점부동산을 청O외 손OO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산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등의 채무가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라야 하는 바, 청O인은 상기 전세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O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O는 심리결과 청O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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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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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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