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무서장이 2000.7.5. 청구인들에게 한 1996.8.25. 상속분 상속세 412,751,8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416,461,65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시 토지소유주가 임대인의 지위로 참여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임차인들이 부동산임차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상속개시당시 건물가액이 임대보증금의 약 24% 수준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건물뿐 아니라 부수토지의 사용권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시 토지소유주가 임대인의 지위로 참여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임차인들이 부동산임차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상속개시당시 건물가액이 임대보증금의 약 24% 수준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건물뿐 아니라 부수토지의 사용권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김
○주, 정
○우, 정
○혜, 정
○진, 정
○의, 정
○수, 정
○혜(위 6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지)는 1996.8.25. 사망한 청구외 정
○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재산을 상속받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178-30 대지 311.4㎡와 건물 744.4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545,000,000원 중 416,461,656원(이하 "쟁점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7.2.2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당초 처분청은 쟁점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가 쟁점 임대보증금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채무공제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1996.8.25. 상속분 상속세 412,751,820원을 2000.7.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소유 토지상에 1989.10.7. 정
○우, 정
○진, 정
○의(이하 "정
○우 등 3인"이라 한다)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처 김
○주의 관리하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토지귀속분인 쟁점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건물이 상속인인 정
○우 등 3인 소유라서 쟁점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부인하고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피상속인이 공동임대자로서 임대차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제일은행 등)이 임차권확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모두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인상분과 임대료 등을 피상속인의 처(김
○주)가 관리하였고, 기준시가가 130백만원에 불과한 건물에 임대보증금이 545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토지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인 쟁점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귀속된다고 특별하게 임대차계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외에 임대차계약이 건물을 임대차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다면 그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임차권)은 건물로 한정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도 건물소유자에게 지워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이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건물만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정
○우 등 3인의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건 심판청구는 쟁점 임대보증금을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1.∼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1960.10.31. 취득한 토지상에 정
○우 등 3인명의로 된 건물이 1989.10.7. 준공된 사실, 쟁점 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 아래 내역과 같이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금액단위: 백만원)┌──────┬───────────┬─────┬───────┐│ 층 수 │ 임 차 인 │임대보증금│임대차만료기간│├──────┼───────┬───┼─────┼───────┤│1층 및 지하 │(주)○○메트로│이
○환│ 210 │ 1998.7.31. │├──────┼───────┼───┼─────┼───────┤│ 2층 │(주)제일은행 │김
○중│ 190 │ 1998.10.17. │├──────┼───────┼───┼─────┼───────┤│ 3층 │○○교회 │김
○철│ 85 │ 1997.1.17. │├──────┼───────┼───┼─────┼───────┤│ 4층 │주택 │정
○영│ 60 │ 1997.6.29. │├──────┼───────┼───┼─────┼───────┤│ │ 계 │ │ 545 │ │└──────┴───────┴───┴─────┴───────┘
(2)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피상속인과 정
○우 등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교회(대표 김
○철)와 1996.1.18.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임대인이 피상속인(대리 김
○주)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
(3) 쟁점 부동산 중 건물준공과 동시 입주(임차)한 (주)제일은행과 (주)○○메트로(미
○파)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금액단위: 백만원)┌─────┬──────┬───────┬───────┬──────┐│근저당권자│ 접 수 일 │ 대상부동산 │ 채 무 자 │설정최고금액││ │ │ │ │ (백만원) │├─────┼──────┼───────┼───────┼──────┤│ │ 1989.9.12. │토지 │피상속인, │ 170 ││ │ │ │정
○우 등 3인 │ ││(주) │ 1989.11.2. │건물(공동담보)│ " │ (170) ││제일은행 │ 1992.9.29. │토지, 건물 │ " │ 38 ││ │ 1995.10.30. │ " │ " │ 39 ││ ├──────┼───────┼───────┼──────┤│ │ (소계) │ │ │ 247 │└─────┴──────┴───────┴───────┴──────┘
(4) 1995.10.12. 임대인측은 쟁점 부동산임대차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요구조건(임대보증금인상 등)을 임차인인 (주)제일은행에 문서로 통보하였는바, 그 통보한 문서의 임대인란에는 "정
○채(피상속인) 외 3인"으로, 임대차물건의 표시란에는 "쟁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보내는 사람은 "임대인 정
○채 외 3인 대리 김
○주"로 되어 있다.
(5) 임대보증금 등을 건물명의자인 정
○우 등 3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처 김
○주가 관리하였다하여 청구인측이 제시한 김
○주명의 통장(제일은행 155-10-XXXXXX)사본에는 1993.8.7.∼1994.12.26. 기간중 쟁점 부동산 3층세입자인 ○○교회로부터 월임대료 1,700,000원이 9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4층 세입자인 정
○영으로부터 1994.6.18.∼1994.6.30. 기간중 임대보증금인상분 18,500,000원이 3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가액은 423,504,000원이고, 건물가액은 130,711,920원이다.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545,000,000원 모두를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임대차계약시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로 참여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주)제일은행 등 법인임차인들이 부동산임차와 관련하여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피상속인의 처(김
○주)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상속개시당시 건물가액이 임대보증금의 약 24% 수준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건물뿐 아니라 그 부수토지의 사용권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545,000,000원) 중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거 산출(545,000,000원×423,504,000/554,215,920)된 토지에 해당하는 보증금 416,461,656원은 상속개시당시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87중1063, 1987.9.9. 외 다수 같은뜻).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2.1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2.07.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0.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사업체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 인정 여부조심 202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금과 대여금의 반환 및 청구인이 대납한 병원비 등의 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3146 (<time datetime="2001-03-09">2001.03.09</time> 의결),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