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기간 중 학생이나 군인 이었던 점, 그 이후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한 점,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기간 중 학생이나 군인 이었던 점, 그 이후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한 점,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답 1,359㎡ 외 8필지 합계 7,218㎡(이하 “2010년 양도농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105 답 1,349㎡ 외 7필지 합계 8,919㎡(이하 “2011년 양도농지”라 하고, 2010년 양도농지와 합하여 “양도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년 양도농지는 2010.12.27., 2011년 양도농지는 2011.1.27. OOO도시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농지 중 1971.12.27. 취득한 OOO 1-112 답 1,359㎡ 등 7필지(총 10,261㎡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OOO 1-111 답 225㎡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농어촌특별세 1,984,590원 별도)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일부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2.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별도), 2011년 귀속분 OOO원 별도)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8년 자경 감면신청 부인분)하여 201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크게 지어왔으며 어릴적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학업을 해왔는바, 청구인은 중학생 시절에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였고, 대학교에 재학할 때도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는 등 취득일인 1971.12.27.부터 OOO 직장에 취업한 1985.5.28.까지 쟁점농지에 주소지를 두고 직접 자경을 하였으며, 아버지로부터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청구인 스스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 으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1.12.27.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래 학업과 병행하면서 부모님을 도와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71.12.27.부터 1977년 2월까지는 청구인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1977년 3월부터 1985년 2월까지는 대학입학을 위한 재수 및 대학교 재학, 현역 군복무 기간이었으며, 1985년 5월 이후에는 OOO에서 직장근무를 하면서 거주하였는바, 부모님을 도와 틈틈이 농사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농지 중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OOO 1-111 답 225㎡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농지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일부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았는바, 필지별 취득 및 양도현황, 청구인의 감면신청 및 처분청의 감면부인 사항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감면은 부인하면서 공익사업수용 감면은 적용하였다. OOOOOOOOOO (OO : O, O)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년 4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한 자경요건 검토사항으로 청구인이 자경 관련서류로 영농사실확인서(1977년 5월~1986년 4월)만을 제출하였으나 부친이 상당한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197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양도인이 1971년 12월에 취득(당시 12세 전후)한 농지를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978년 3월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한사전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1980년 5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현역으로 군복무, 1983년 3월부터 1985년 2월까지 OOO대학교(구 OOO) 경영학과에 재학한 사실에서 이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양도농지에 대해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OOO으로 옮겨간 것은 1986.4.8.이지만 1985.5.28.부터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3.2.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 및 자녀들이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는 사실에서 나머지 기간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영농사실확인서 외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부친의 농사규모 및 쌀직불금 수령, 길재호의 미나리 영농손실보상 수령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작현황과 관련하여 1971년 이전부터 아버지 토지와 자신소유 토지를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가기 전까지 같이 경작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한 이후에는 시간날 때마다 농번기에는 같이 경작하였으며,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농사에 전념하지 않고 농번기에 OOO에 내려와 회사의 경남, 부산지역 일을 담당하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2010년에서 김OOO씨가 아버지와 자신의 토지를 대리경작하였고,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양도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서류는 당시 보관하지 않아 존재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이장 엄OOO이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는 없으나 2011.1.27.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7년에 취득한 7필지를 제외하고 1971년에 취득한 10필지에 대한 영농사실만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28.부터 2004.2.10.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3.2.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변경내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5) OOO이 2012.4.4.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수령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亡父인 길OOO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길OOO, 2011.11.27. 사망) 및 어머니(서OOO는 양도농지 인근인 OOO에 평생 거주하면서 약 80마지기(약 12,000평) 이상의 벼농사를 계속하였고, 부친은 양도농지에 대한 2005년~2010년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협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 미성년자로서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중학생이었고, 이후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있었던 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에도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1/2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의작성 가능한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취업이후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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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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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342 (<time datetime="2013-03-21">2013.03.2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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