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인 경우 동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과세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인 경우 동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과세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6. 부(父)인 신OO(OOOOOOOO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이하 “당해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3.9.23. 증여재산가액을 4,507,624,00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1,600,930,8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11.15.~2004.11.30.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8.8.13. 부(父)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당해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증여토지 가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4,607,624,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9,475,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액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 과세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납세자의 합산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부과가 누락되지 아니할 사안임에도 당해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합산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의 근본 취지에 맞지않는 처분이며, 이러한 취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에서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이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에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2002.12.18. 개정)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父)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에도 이 건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13. 부(父)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2003.6.26. 당해증여토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위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1.4. 당해증여토지 가액(4,507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29,475천원(신고불성실가산세 3,995천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46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 과세하였으므로 납세자의 합산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부과가 누락되지 아니할 사안임에도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에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2002.12.18. 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3.1.1.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3.6.26 증여받은 당해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998.8.13.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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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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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420 (<time datetime="2005-09-02">2005.09.02</time> 의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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