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687의결일 2013.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비용에 대해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증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이에 대해 임시유보처분통지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비용에 대해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증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이에 대해 임시유보처분통지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OOO(OOO,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한국지점으로 1987.6.24.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속해있는 OOO 그룹은 1926.6.25. 설립된 미국법인인 OOO., 이하 “모회사”이라 한다)를 모태로 하여 세계 40여개국에 80여개의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에 소속된 6,300여명의 인력을 통하여 기업경영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5 내지 2008사업연도에 OOO 그룹의 해외 자회사나 그 지점 등 관계사들로부터 차용한 컨설턴트 용역수령에 대한 수수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OOO(연구용역)과 관련한 원가분담금(이하 “쟁점비용②”이라 한다), 모회사가 설립한 미국법인인 OOO) 소속 OOO로부터 인사, 교육, 법률자문, 재무 및 회계 등 일반 관리업무에 대한 서비스(Firm Function Services)를 제공받은 비용(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한다), 그룹의 전사적 오퍼레이션의 방향설정 및 주요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활동비용(Firm Committee's Pool)의 원가분담금(이하 “쟁점비용④”이라 한다), 모회사가 컨설턴트 및 스태프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각 사무소 소속 인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Firm training)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하 “쟁점비용⑤”이라 한다), OOO에 대한 사용료로 국내 수입금액의 1%를 지급한 비용(이하 “쟁점비용⑥”이라 한다), 그룹 OOO에 대한 자료지원 및 접근(Support & Access)에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이용수수료(이하 “쟁점비용⑦”이라 한다)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4.10. ~ 5.11. 및 2010.6.1. ~ 6.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국내 컨설팅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선도기업인데도 2003년부터 장기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차원의 이전가격정책으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과도하게 지출한 위 쟁점비용ⓛ~

⑦ 때문인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이전가격 지침에 의해 정상이익률에 따른 이전소득을 조정하여 2010.6.21. 2006사업연도에 과세소득 OOO원, 2007사업연도에 과세소득 OOO원, 2008사업연도에 과세소득 OOO원(2006 ~ 2008 사업연도 합계액 OOO원, 이하 “쟁점이전가격증가소득”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 통지하고, 2010.8.2.에는 이에 대한 임시유보처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9.1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비용ⓛ~⑦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이전가격 지침에 의해 정상이익률에 따른 이전소득을 조정하여 쟁점이전가격증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2010.8.2. 이에 대해 임시유보처분통지 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87 (<time datetime="2013-10-01">2013.10.0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0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0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