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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임대 후 잔금 전에 용도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은 채 공실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주택임대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은 채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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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846 (2026.07.16 회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336)
- 원 제목
-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