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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부담한 손해사정 보수는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절차와 부수계약에 따라 제공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부수계약에 따라 제공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동의해 용역을 제공받아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고 손해사정사에게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보수를 부담하는 부수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67
본문(원문)
보험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동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고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부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험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에게 용역을 제공받으며 보수를 부담하는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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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528 (2026.06.05 회신), "보험회사가 부담한 손해사정 보수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31)
- 원 제목
-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