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144회신일 2026.06.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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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1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영업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하며 영업했다. 임대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종료 때까지 대가나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관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50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임대인이 소송 종료 때까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임차인에게서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라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144 (2026.06.01 회신),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29)
원 제목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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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