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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해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 명의의 수입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국외관계사가 부담했고 내국법인은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관계사가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내국법인이 자기 명의로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국외관계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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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792 (2026.06.24 회신), "수입부가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48)
- 원 제목
-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