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합작사에 기술을 주고 받은 주식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820회신일 2026.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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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합작사에 기술을 주고 받은 주식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8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합작회사에 기술사용권을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기업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노하우·특허권 등의 권리를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다. 내국법인은 노하우와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술사용권을 제공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820 (2026.06.08 회신), "해외 합작사에 기술을 주고 받은 주식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40)
원 제목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