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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별도 등록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겸업 공동사업자에서 과세 임대업 공동사업자로 분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병원과 임대업을 공동 운영하다 임대업을 별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겸업 공동사업자에서 과세 임대업 공동사업자로 분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리된 임대업 공동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다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인 5인이 공동약정에 따라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했다.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의료인들이 의료업 공동사업에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대업을 별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질의요지
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별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786
본문(원문)
의료인 5인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의료인들이 의료업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신규 참여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업・부동산임대업 겸업 공동사업자(A)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B)로 분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B)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A)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별도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부동산임대업 겸업 공동사업자(A)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B)로 분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B)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 의료업 공동사업자(A)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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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152 (2026.04.01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별도 등록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91)
- 원 제목
- 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별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