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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건물 소송 중 선수임대료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소유권 소송 중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건물을 증축했다. 증축 건물은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됐으나 임차인이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증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86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증축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건물 증축비용에 해당하는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회답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증축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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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747 (2026.04.21 회신), "증축 건물 소송 중 선수임대료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45)
- 원 제목
-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시 건물분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