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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자의 일시적 상표권 양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금융·보험용역 사업자가 사업 관련 상표권 지분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임대업 여부와 양도의 우연성·일시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지분을 양도한다. 사업자는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지분 양도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제2항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상표권 지분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제2항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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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874 (2025.03.26 회신), "금융사업자의 일시적 상표권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15)
- 원 제목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사업관련 상표권 지분 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