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채무에 주식을 잠시 담보 제공하면 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051회신일 2026.03.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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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5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일시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자기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일시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일시 제공하였다. 사업목적이 없고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737

본문(원문)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051 (2026.03.25 회신), "타인 채무에 주식을 잠시 담보 제공하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45)
원 제목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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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