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전 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212회신일 2026.02.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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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9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쓰려던 건물을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97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한 경우 건축물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212 (2026.02.19 회신), "안전 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98)
원 제목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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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