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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발전소 중 한 곳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의 발전소를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력 발전업자가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력 발전업자가 그중 한 곳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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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064 (2026.02.02 회신), "여러 발전소 중 한 곳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57)
- 원 제목
- 태양력 발전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