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013회신일 2026.01.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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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19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면 면제된다.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면 면제된다. 과세 판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공급과 포장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김치를 제조해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공급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포장 형태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013 (2026.01.19 회신),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72)
원 제목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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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