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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후 용역 대금 결제에 사용된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무상 지급된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추후 용역 대금 결제에 사용된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갑사업자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의 용역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 사업자인 갑사업자가 비가맹 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갑사업자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 지급하고, 을사업자는 추후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포인트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7
본문(원문)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이하 “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무상 지급하고 추후 용역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이하 “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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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4596 (2026.01.07 회신), "무상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41)
- 원 제목
-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