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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치료용 보톡스 시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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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제거술·상처치료·튼살치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보톡스 시술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하는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상처치료·튼살치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보톡스 시술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흉터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상처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해당 시술이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04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시행하는 보톡스 시술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2.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입니다.
3.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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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1333 (2025.12.30 회신), "흉터 치료용 보톡스 시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37)
- 원 제목
-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