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2670회신일 2025.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3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취득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과 함께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취득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1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후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갱신한 경우, 두 계약이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에 따르면, 주택 취득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한 경우, 각 계약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2670 (2025.12.23 회신),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24)
원 제목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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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