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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과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갱신한 뒤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질의요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917
본문(원문)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후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하고 다시 갱신한 경우, 두 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4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849 (<time datetime="2022-10-12">2022.10.12</time> 회신),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1)
- 원 제목
-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