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매입한 할부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892회신일 2025.1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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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0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팩토링 후 약정에 따라 재매입한 장기할부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팩토링사에 할인 처분하였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연체하면 양도자가 잔여할부채권을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다시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채권을 팩토링사에 처분한 뒤 연체 시 재매입 약정에 따라 잔여할부채권을 재매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한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했으나, 소비자의 일정 기간 연체 시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잔여할부채권을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892 (2025.12.10 회신), "재매입한 할부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45)
원 제목
장기할부채권을 팩토링 처분 후 약정에 의해 만기도래 전 연체된 채권을 재취득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