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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거래액 초과분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점이 이후 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월별 거래금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여한 적립금의 자기적립마일리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후 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대리점이 그 사업자에게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엌가구 제조·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의 월별 제품 구입액 중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의 적립금을 부여한다. 대리점은 이후 그 사업자에게서 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적립금으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67
본문(원문)
부엌가구 제조·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 등의 금액이 매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주고, 추후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적립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의 월별 제품 등 구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일정비율로 부여하고, 이후 제품 등의 결제에 사용하는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적립금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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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858 (2025.11.20 회신), "월 거래액 초과분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84)
- 원 제목
- 월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하는 적립금이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