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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밀키트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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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밀키트 제공은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점이 익힌 곱창과 부재료를 진공포장한 밀키트를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밀키트 제공은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양념장, 육수, 야채 등과 함께 바로 요리 세트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 사업자가 익힌 곱창을 주재료로 사용한다. 양념장, 육수, 야채 등 부재료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에서 곱창 밀키트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인 양념장, 육수, 야채 등과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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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748 (2025.11.20 회신), "곱창 밀키트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99)
- 원 제목
- 음식점에서 곱창 밀키트 판매 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